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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도 파인케어에 맡기세요 |
작성자: 파인케어 |
조회: 1292 등록일: 2024-02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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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.
가족요양 서비스 이용시간은 60분과 90분이며 가족요양급여금액은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. 가족요양 :: 파인케어 재가방문요양센터 (pinecare.kr)
파인케어에서는 가족요양 급여수준을 최대 금액으로 지급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시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
많은 이용 신청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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